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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회 운영

각 위원회는 효율적인 활동 수행을 위해 회사로부터 충분한 자원을 지원받으며,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 등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작성한 각 위원회의 명문화된 규정에 따릅니다.

위원회 구성

  • 이사회 내 위원회로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추가로 내부거래 심의, 주주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보상체계,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보상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 요건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