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위원회는 효율적인 활동 수행을 위해 회사로부터 충분한 자원을 지원받으며,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 등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작성한 각 위원회의 명문화된 규정에 따릅니다.
위원회 구성
이사회 내 위원회로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추가로 내부거래 심의, 주주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보상체계,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보상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 요건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